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상기관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학교, 국립대학 등입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와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 없이 출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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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광주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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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08:03:23
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상기관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학교, 국립대학 등입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와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 없이 출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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