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효과” “FDA 승인”…허위·과대광고 업체 6곳 적발

입력 2019.11.26 (09:10) 수정 2019.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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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이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주)링거워터 등 업체 6곳을 행정 처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통전문판매사인 (주)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주)푸디팜사업부문, 도소매업체 (주)와이엘 등 3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주)링거워터 측은 이수바이오 측에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 4만7백 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식약처 등록'과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한 (주)세신케미칼도 적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골다공증, 혈관 정화, 수명연장" 등의 표현을 전단지에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주)위드라이프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링거워터'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에너지 99.9'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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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거 효과” “FDA 승인”…허위·과대광고 업체 6곳 적발
    • 입력 2019-11-26 09:10:30
    • 수정2019-11-26 11:47:08
    사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이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주)링거워터 등 업체 6곳을 행정 처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통전문판매사인 (주)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주)푸디팜사업부문, 도소매업체 (주)와이엘 등 3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주)링거워터 측은 이수바이오 측에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 4만7백 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식약처 등록'과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한 (주)세신케미칼도 적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골다공증, 혈관 정화, 수명연장" 등의 표현을 전단지에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주)위드라이프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링거워터'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에너지 99.9'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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