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5%’로 낮아져

입력 2019.11.26 (10:56) 수정 2019.1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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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인데,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합니다.

앞으로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낮추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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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5%’로 낮아져
    • 입력 2019-11-26 10:56:56
    • 수정2019-11-26 11:07:38
    사회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인데,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합니다.

앞으로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낮추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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