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화재 취약시설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입력 2019.11.26 (11:00) 수정 2019.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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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건물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27일) 입법 예고한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용 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됐던 긴급 점검 대상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도 20년 지난 건축물에서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목욕탕·고시원 등 시설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큰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 등에 의한 해체작업,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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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등 화재 취약시설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 입력 2019-11-26 11:00:18
    • 수정2019-11-26 11:33:33
    경제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건물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27일) 입법 예고한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용 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됐던 긴급 점검 대상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도 20년 지난 건축물에서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목욕탕·고시원 등 시설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큰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 등에 의한 해체작업,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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