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해당…위법사항 수사의뢰”

입력 2019.11.26 (13:33) 수정 2019.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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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개발 조합과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발견된 위법 사항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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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3:33:18
    • 수정2019-11-26 15:45:41
    경제
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개발 조합과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발견된 위법 사항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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