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지소미아 안정 운용 중요”…경산상 “대화 재개 외 합의 없어”

입력 2019.11.26 (14:42) 수정 2019.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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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한 것과 관련해 "협정에 기초한 안정된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오늘(26일) 오전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의(閣議·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화에서는 상호 간 수출체제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정책 대화가) 조치(수출규제강화)를 철회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 개최 시기와 의제는 추후 과장급의 준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산성이 22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문제이니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은 어제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각료들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종료를 연장한 지소미아의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방식 등을 향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쪽은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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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4:42:17
    • 수정2019-11-26 14:50:57
    국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한 것과 관련해 "협정에 기초한 안정된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오늘(26일) 오전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의(閣議·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화에서는 상호 간 수출체제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정책 대화가) 조치(수출규제강화)를 철회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 개최 시기와 의제는 추후 과장급의 준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산성이 22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문제이니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은 어제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각료들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종료를 연장한 지소미아의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방식 등을 향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쪽은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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