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 유족에 배상하라”…주치의 “정치판단 재판, 항소할 것”

입력 2019.11.26 (15:00) 수정 2019.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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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당시 백 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는 오늘(26일) 故 백남기 농민 유족 4명이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유족들에게 총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인이 외상이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라며 "백 교수로 인해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백 교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서울대병원도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하고 지난 1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교수 변호인 측은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도 백 교수 측 변호인은 "의학적·과학적 증거를 제기할 기회를 5분 만이라도 달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변론 시간이 아니라"며 제지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백 교수 측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사건은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며 "이런 사안에서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사망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려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같은 해 12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1억 3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6월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직접적 사인을 심폐 정지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각각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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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5:00:24
    • 수정2019-11-26 15:51:05
    사회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당시 백 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는 오늘(26일) 故 백남기 농민 유족 4명이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유족들에게 총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인이 외상이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라며 "백 교수로 인해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백 교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서울대병원도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하고 지난 1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교수 변호인 측은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도 백 교수 측 변호인은 "의학적·과학적 증거를 제기할 기회를 5분 만이라도 달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기일은 변론 시간이 아니라"며 제지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백 교수 측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사건은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며 "이런 사안에서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사망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려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이듬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같은 해 12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1억 3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6월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직접적 사인을 심폐 정지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각각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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