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19.11.26 (16:04) 수정 2019.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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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일부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주)가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으로, 수암제약(주)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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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변조”…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회수
    • 입력 2019-11-26 16:04:08
    • 수정2019-11-26 16:17:32
    사회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일부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주)가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으로, 수암제약(주)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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