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9.11.26 (16:08) 수정 2019.11.26 (1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됩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정청탁’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9-11-26 16:08:50
    • 수정2019-11-26 16:17:07
    사회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됩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