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안전법 올해 안 처리…스쿨존 예산 천억 원 증액”

입력 2019.11.26 (17:09) 수정 2019.11.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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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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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린이 안전법 올해 안 처리…스쿨존 예산 천억 원 증액”
    • 입력 2019-11-26 17:11:23
    • 수정2019-11-26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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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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