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사건’ 동반 여성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9.11.26 (18:09) 수정 2019.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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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약물 투약 흔적 등을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했던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31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30살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씨 오른쪽 팔에선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인 A 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양이 치료에 필요한 농도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C씨를 위계승낙에의한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도 동반 자살임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B 씨의 누나 등 유가족 등은 지난해 4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B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며 타살 의혹을 주장했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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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링거 사망사건’ 동반 여성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9-11-26 18:09:26
    • 수정2019-11-26 18:18:14
    사회
검찰이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약물 투약 흔적 등을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했던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31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30살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씨 오른쪽 팔에선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인 A 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양이 치료에 필요한 농도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C씨를 위계승낙에의한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도 동반 자살임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B 씨의 누나 등 유가족 등은 지난해 4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B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며 타살 의혹을 주장했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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