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효과” “FDA 승인”…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입력 2019.11.26 (18:07) 수정 2019.11.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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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링거워터 등 업체 6곳에 대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링거워터와 생산, 가공업체 3곳은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인데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과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주)세신케미칼과 (주)위드라이프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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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거 효과” “FDA 승인”…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 입력 2019-11-26 18:12:06
    • 수정2019-11-26 18:38:48
    통합뉴스룸ET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링거워터 등 업체 6곳에 대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링거워터와 생산, 가공업체 3곳은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인데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과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주)세신케미칼과 (주)위드라이프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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