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9.11.26 (18:14) 수정 2019.1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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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가까이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들어 성관계를 포함한 다른 혐의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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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 입력 2019-11-26 18:14:51
    • 수정2019-11-26 18:15:36
    사회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가까이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들어 성관계를 포함한 다른 혐의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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