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회’ 한기총, 민갑룡 청장 ‘예배 방해’ 혐의 고발

입력 2019.11.26 (18:34) 수정 2019.1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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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측이 야간 집회 제한을 통보한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기총 측은 "어제(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상대로 예배 방해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독자유당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다며 그제인 25일 오전 10시부로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기총 집회와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의 집회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위헌적이다."라며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그제와 어제 잇따라 야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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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집회’ 한기총, 민갑룡 청장 ‘예배 방해’ 혐의 고발
    • 입력 2019-11-26 18:34:34
    • 수정2019-11-27 10:04:11
    사회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측이 야간 집회 제한을 통보한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기총 측은 "어제(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상대로 예배 방해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독자유당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다며 그제인 25일 오전 10시부로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기총 집회와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의 집회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위헌적이다."라며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그제와 어제 잇따라 야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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