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직권남용 의혹 고소·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입력 2019.11.26 (19:15) 수정 2019.11.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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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 고소ㆍ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에서 서울로 사건이 이송된 배경에 대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당시 김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전 시장은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편파적인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박 모 비서실장이 건설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박 모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해 울산지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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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청장 직권남용 의혹 고소·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 입력 2019-11-26 19:15:13
    • 수정2019-11-26 21:27:48
    사회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 고소ㆍ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에서 서울로 사건이 이송된 배경에 대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당시 김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전 시장은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편파적인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박 모 비서실장이 건설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박 모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해 울산지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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