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제견 불법 실험’ 이병천 교수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9.11.26 (19:15) 수정 2019.11.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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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복제견 불법 실험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 4월 연속 보도를 통해 이병천 교수가 은퇴한 검역 탐지견들을 실험동물로 이용한 의혹을 보도하고 정부의 복제견 사업 실태를 검증했습니다.

보도 이후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이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7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서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 또 폐사한 복제견 '메이'의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에 봉사한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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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9:15:13
    • 수정2019-11-26 20:26:49
    사회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복제견 불법 실험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 4월 연속 보도를 통해 이병천 교수가 은퇴한 검역 탐지견들을 실험동물로 이용한 의혹을 보도하고 정부의 복제견 사업 실태를 검증했습니다.

보도 이후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이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7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서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 또 폐사한 복제견 '메이'의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에 봉사한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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