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불만 후기’ 올렸더니…5분 만에 “안 내리면 신고”

입력 2019.11.26 (19:12) 수정 2019.11.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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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이른바 '소개팅 앱'이 인기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게 목적이다 보니 가입할 때 자신의 신체정보부터 학력, 직업 등 입력하는 개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한 이용자가 불만섞인 후기를 올렸더니 업체 측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악용해 후기를 내리라고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한 소개팅 앱에 가입한 30대 남성 A 씨.

원치 않는 상대와 연결되거나 연결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자 불만 섞인 후기를 올렸습니다.

"유령회원이 많고, 회원 나이대도 높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소개팅 앱 이용자/음성변조 : "리뷰 남긴 지 5분도 안 돼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 건 다름 아닌 해당 소개팅 앱 업체 대표.

후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A 씨가 다니는 회사에 항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 : "리뷰부터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도 강경하게, 제가 (A 씨가 다니는) 기업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트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자세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던 A 씨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소개팅 앱 이용자/음성변조 :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 알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심지어 키우고 있는 동물까지, 과거에 봉사했던 내역까지 얘기하면서 협박을 계속 하더라고요."]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 : "리뷰(후기)를 지우는 과정에서 협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행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강현/변호사 : "회원의 개인정보를 당초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명 소개팅앱 임원이 고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물의를 빚어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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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팅 앱 ‘불만 후기’ 올렸더니…5분 만에 “안 내리면 신고”
    • 입력 2019-11-26 19:17:02
    • 수정2019-11-26 20:29:24
    뉴스 7
[앵커]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이른바 '소개팅 앱'이 인기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게 목적이다 보니 가입할 때 자신의 신체정보부터 학력, 직업 등 입력하는 개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한 이용자가 불만섞인 후기를 올렸더니 업체 측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악용해 후기를 내리라고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한 소개팅 앱에 가입한 30대 남성 A 씨.

원치 않는 상대와 연결되거나 연결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자 불만 섞인 후기를 올렸습니다.

"유령회원이 많고, 회원 나이대도 높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소개팅 앱 이용자/음성변조 : "리뷰 남긴 지 5분도 안 돼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 건 다름 아닌 해당 소개팅 앱 업체 대표.

후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A 씨가 다니는 회사에 항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 : "리뷰부터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도 강경하게, 제가 (A 씨가 다니는) 기업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트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자세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던 A 씨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소개팅 앱 이용자/음성변조 :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 알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심지어 키우고 있는 동물까지, 과거에 봉사했던 내역까지 얘기하면서 협박을 계속 하더라고요."]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 : "리뷰(후기)를 지우는 과정에서 협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행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강현/변호사 : "회원의 개인정보를 당초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명 소개팅앱 임원이 고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물의를 빚어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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