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진주 오토바이 사망 배달원, 근로자성 인정해야”

입력 2019.11.26 (19:28) 수정 2019.1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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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늘(26일) 서울 합정동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의 산재 심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유족을 만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하지만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 하에 일했던 라이더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저녁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A군이 이후 산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면 보상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A군이 배달대행업체에 출퇴근 보고, 식사 시간 보고, 휴무일 조정 등을 했고 배달도 강제로 배정받는 등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들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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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9:28:50
    • 수정2019-11-26 20:55:04
    사회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늘(26일) 서울 합정동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의 산재 심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유족을 만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로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하지만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 하에 일했던 라이더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저녁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A군이 이후 산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면 보상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A군이 배달대행업체에 출퇴근 보고, 식사 시간 보고, 휴무일 조정 등을 했고 배달도 강제로 배정받는 등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들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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