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부의…여야 충돌 우려

입력 2019.11.26 (21:18) 수정 2019.1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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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늘리고,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원 수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법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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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부의…여야 충돌 우려
    • 입력 2019-11-26 21:20:05
    • 수정2019-12-13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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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늘리고,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원 수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법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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