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

입력 2019.11.26 (21:22) 수정 2019.1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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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된 비상품 노지감귤을 확인하고
유통인과 생산자단체를 역추적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도매시장에서
당도 기준 미달 감귤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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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
    • 입력 2019-11-26 21:22:34
    • 수정2019-11-26 21:23:46
    제주
제주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된 비상품 노지감귤을 확인하고 유통인과 생산자단체를 역추적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도매시장에서 당도 기준 미달 감귤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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