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
입력 2019.11.26 (21:22)
수정 2019.1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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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된 비상품 노지감귤을 확인하고
유통인과 생산자단체를 역추적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도매시장에서
당도 기준 미달 감귤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된 비상품 노지감귤을 확인하고
유통인과 생산자단체를 역추적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도매시장에서
당도 기준 미달 감귤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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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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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21:22:34
- 수정2019-11-26 21:23:46
제주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노지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유통된 비상품 노지감귤을 확인하고
유통인과 생산자단체를 역추적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과 인천 도매시장에서
당도 기준 미달 감귤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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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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