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소방서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등록 야영장 4백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올해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용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소방서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등록 야영장 4백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올해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용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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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야영장 화재 대비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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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21:51:16
겨울철을 맞아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소방서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등록 야영장 4백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올해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용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소방서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등록 야영장 4백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올해 3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용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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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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