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9.1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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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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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입력 2019-11-27 01:12:24
    사회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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