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재차 사고를 낸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재차 사고를 낸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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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충돌 사고 내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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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06:26:39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재차 사고를 낸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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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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