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따라 패소
입력 2019.11.26 (17:40)
수정 2019.11.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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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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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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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08:50:47
- 수정2019-11-27 08:55:08
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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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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