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따라 패소

입력 2019.11.26 (17:40) 수정 2019.11.27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도로 소유권 이전·시설 불허 소송 잇따라 패소
    • 입력 2019-11-27 08:50:47
    • 수정2019-11-27 08:55:08
    울산
울산시가 최근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만 천여㎡ 규모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진입도로 취득시효와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패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습니다. 울산시는 또 최근 폐차 잔재물에서 스팀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