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안두고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 설전…갈등 격화

입력 2019.11.27 (09:24) 수정 2019.1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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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이재웅 대표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타다는 오늘(27일) 박재욱 VCNC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다는 "현재의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의 운행수입이 매달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택시는 기사와 승객, 규제당국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산업의 혁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와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개정안의 법회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있는 타다가 자연스럽게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하도록 열어주고, 제2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타다가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인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과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플랫폼 택시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눠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은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을 정부에 낸 만큼 플랫폼 택시 면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박홍근 의원 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32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형승합차의 경우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관광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탑승 및 하차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 상정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의 영업과 직결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조정의 경우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 필요하다는 전제로 수정 수용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운수사업법 32조 개정은 박홍근 의원의 소신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플랫폼 택시법안에는 타다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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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7 1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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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이재웅 대표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타다는 오늘(27일) 박재욱 VCNC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다는 "현재의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의 운행수입이 매달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택시는 기사와 승객, 규제당국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산업의 혁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와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개정안의 법회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있는 타다가 자연스럽게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하도록 열어주고, 제2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타다가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인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과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플랫폼 택시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눠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은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을 정부에 낸 만큼 플랫폼 택시 면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박홍근 의원 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32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형승합차의 경우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관광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탑승 및 하차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 상정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의 영업과 직결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조정의 경우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 필요하다는 전제로 수정 수용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운수사업법 32조 개정은 박홍근 의원의 소신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플랫폼 택시법안에는 타다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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