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9.11.27 (11:21) 수정 2019.11.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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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중 하나입니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의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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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11:21:33
    • 수정2019-11-27 11:41:24
    정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중 하나입니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의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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