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입력 2019.11.27 (11:26) 수정 2019.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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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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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11:26:13
    • 수정2019-11-27 11:45:51
    정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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