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야간 낚싯배 안전요원 승선 필수…선장 경력 등 신고요건도 추가
입력 2019.11.27 (11:31) 경제
앞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안전성 검사와 전문 교육을 거쳐야 하고, 13명 이상이 탄 야간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혹은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습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관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혹은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습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관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야간 낚싯배 안전요원 승선 필수…선장 경력 등 신고요건도 추가
-
- 입력 2019-11-27 11:31:30

앞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려면 안전성 검사와 전문 교육을 거쳐야 하고, 13명 이상이 탄 야간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혹은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습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관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혹은 승선 경력이 24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습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정처분과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관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자 정보
-
-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조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