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2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9.11.27 (13:23) 수정 2019.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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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상무 등은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상무 등은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간부들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초기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3년 7월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초 인보사의 주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유입된 것은 실수였다며,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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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7 13:28:41
    사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상무 등은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상무 등은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간부들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초기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3년 7월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초 인보사의 주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유입된 것은 실수였다며,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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