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직권조사 해야”…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9.11.27 (13:38) 수정 2019.1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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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군인권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처벌 의사를 밝힌 1명에 대해선 퇴교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줘 재교육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신고하면 끝까지 추적"…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은폐 논란 (2019.11.26)

군인권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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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 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직권조사 해야”…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19-11-27 13:38:56
    • 수정2019-11-27 18:03:21
    사회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군인권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처벌 의사를 밝힌 1명에 대해선 퇴교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줘 재교육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신고하면 끝까지 추적"…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은폐 논란 (2019.11.26)

군인권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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