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품업체 담합 처벌 못해…공소 시효 지나

입력 2019.11.27 (17:16) 수정 2019.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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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일본 부품 제조 업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일렉트릭과 히타치 오토모티브시스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발전기와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다른 일부 업체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 담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이런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작 수사의뢰는 7년 이상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수사요청했을 당시에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지연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범에 대한 적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와 다이아몬드 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6월 쯤 고발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 중이던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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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부품업체 담합 처벌 못해…공소 시효 지나
    • 입력 2019-11-27 17:16:15
    • 수정2019-11-27 17:20:58
    사회
검찰이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일본 부품 제조 업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일렉트릭과 히타치 오토모티브시스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발전기와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다른 일부 업체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 담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이런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작 수사의뢰는 7년 이상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수사요청했을 당시에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지연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범에 대한 적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와 다이아몬드 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6월 쯤 고발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 중이던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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