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해인이법’,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입력 2019.11.27 (17:16) 수정 2019.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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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해인이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고(故) 이해인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27일) 오후 5시 기준 24만 6천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해인 양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중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정호,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임종성, 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뿐 아니라)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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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7 17:20:29
    정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해인이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고(故) 이해인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27일) 오후 5시 기준 24만 6천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해인 양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중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정호,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임종성, 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뿐 아니라)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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