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여성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9.1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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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43·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께 여자친구인 B(32)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A씨를 만난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B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집 앞에서 차에 태웠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B씨를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혼 후 같이 살자고 했다'는 B씨 가족의 진술과 두 사람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알리바이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B씨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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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여성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 구속
    • 입력 2019-11-27 18:35:00
    사회
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43·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께 여자친구인 B(32)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A씨를 만난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B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집 앞에서 차에 태웠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B씨를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혼 후 같이 살자고 했다'는 B씨 가족의 진술과 두 사람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알리바이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B씨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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