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군 장성 등 수십만 건 감청…수사 확대”

입력 2019.11.27 (19:14) 수정 2019.11.27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옛 기무사 예비역 2명이 군부대 인근에 불법 감청장치를 설치해 대규모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십만 건의 통화 등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예비역 중령 A 씨 등 2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군부대 인근 등 군 고위직 등이 자주 오가는 곳에 휴대전화 불법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감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청장비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기록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장비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만 건의 통화 등을 불법으로 감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민간인과 통화한 것도 감청이 됐을 수 있다"며 보안과 관련 없는 감청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 관련 방위산업체 수사 중에 관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감청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옛 기무사인 군사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던 때에 보안을 위한 시험 차원에서 설치했던 감청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에 시험도 멈췄다"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무사 예비역, 군 장성 등 수십만 건 감청…수사 확대”
    • 입력 2019-11-27 19:16:15
    • 수정2019-11-27 19:37:06
    뉴스 7
[앵커]

옛 기무사 예비역 2명이 군부대 인근에 불법 감청장치를 설치해 대규모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십만 건의 통화 등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예비역 중령 A 씨 등 2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군부대 인근 등 군 고위직 등이 자주 오가는 곳에 휴대전화 불법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감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청장비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기록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장비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만 건의 통화 등을 불법으로 감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민간인과 통화한 것도 감청이 됐을 수 있다"며 보안과 관련 없는 감청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 관련 방위산업체 수사 중에 관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감청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옛 기무사인 군사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던 때에 보안을 위한 시험 차원에서 설치했던 감청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에 시험도 멈췄다"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