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1)사업성 검토 없이 허가권 인정?

입력 2019.11.27 (19:20) 수정 2019.11.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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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9월 제주에
액화천연가스인 LNG가 들어와
이르면 내년 봄부터
가정에도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도내 한 업체가 획득한
도시가스 사업 허가권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년 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LPG에 공기를 섞는 방식으로
도내 3만 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도 LNG가 들어오면서
내년 봄부터는 이 업체의
LNG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2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읍면지역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에 고시한 허가 기준도
도시가스사업법을 명시했습니다.

한제택/제주도 에너지정책팀장[인터뷰]
"현행법령 상으로는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 철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당사자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해당 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본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LNG 보급 확대로
이익률을 개선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문제없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허가권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인터뷰]
"공모절차 없이 재량적 행위로 줘버려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적 에너지정책이 개인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LNG의 본격적인 보급을 앞두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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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1)사업성 검토 없이 허가권 인정?
    • 입력 2019-11-27 19:20:22
    • 수정2019-11-27 23:46:13
    뉴스9(제주)
[앵커멘트] 지난 9월 제주에 액화천연가스인 LNG가 들어와 이르면 내년 봄부터 가정에도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도내 한 업체가 획득한 도시가스 사업 허가권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년 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LPG에 공기를 섞는 방식으로 도내 3만 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도 LNG가 들어오면서 내년 봄부터는 이 업체의 LNG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2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읍면지역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에 고시한 허가 기준도 도시가스사업법을 명시했습니다. 한제택/제주도 에너지정책팀장[인터뷰] "현행법령 상으로는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 철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당사자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해당 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본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LNG 보급 확대로 이익률을 개선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문제없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허가권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인터뷰] "공모절차 없이 재량적 행위로 줘버려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적 에너지정책이 개인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LNG의 본격적인 보급을 앞두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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