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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19.11.27 (19:21) 수정 2019.11.27 (19:22)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장
42살 안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 피고인은
평소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다가
지난 8월 교실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한 살난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장
42살 안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 피고인은
평소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다가
지난 8월 교실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한 살난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한 살배기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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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19:21:36
- 수정2019-11-27 19:22:42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장
42살 안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 피고인은
평소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다가
지난 8월 교실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한 살난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장
42살 안 모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 피고인은
평소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다가
지난 8월 교실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한 살난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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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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