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식품 판매·원산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27 (19:21)
수정 2019.11.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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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체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외국산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등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7톤가량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하려 하거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체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외국산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등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7톤가량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하려 하거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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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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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국식품 판매·원산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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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19:21:47
- 수정2019-11-27 19:22:28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체 등을
특별 단속한 결과
외국산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등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7톤가량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하려 하거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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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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