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다음 달 11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합니다,
음성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단수 조처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의
상·하수도 체납액은
9백 50여 건, 1억 천 5백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380여 건은
장기 체납으로 단수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합니다,
음성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단수 조처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의
상·하수도 체납액은
9백 50여 건, 1억 천 5백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380여 건은
장기 체납으로 단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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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상·하수도료 안 내면 단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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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20:52:38
음성군이 다음 달 11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합니다,
음성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단수 조처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의
상·하수도 체납액은
9백 50여 건, 1억 천 5백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380여 건은
장기 체납으로 단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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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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