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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뺑소니, 화재, 농기계 사고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해 사망이나 스쿨존 사고 등은 최대 천만 원,
성폭력 상해는 최대 8백만 원 등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보험료를 내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끝)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뺑소니, 화재, 농기계 사고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해 사망이나 스쿨존 사고 등은 최대 천만 원,
성폭력 상해는 최대 8백만 원 등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보험료를 내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끝)
- 영월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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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20:56:35
영월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뺑소니, 화재, 농기계 사고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해 사망이나 스쿨존 사고 등은 최대 천만 원,
성폭력 상해는 최대 8백만 원 등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보험료를 내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끝)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뺑소니, 화재, 농기계 사고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해 사망이나 스쿨존 사고 등은 최대 천만 원,
성폭력 상해는 최대 8백만 원 등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보험료를 내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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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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