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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노예 계약’ 논란…발목 잡은 불공정 계약서
입력 2019.11.27 (21:30) 수정 2019.11.27 (21:54) 뉴스 9
[앵커]
한때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됐죠,
이제는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을 뺏는 기획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버입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 달 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 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한때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됐죠,
이제는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을 뺏는 기획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버입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 달 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 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유튜버도 ‘노예 계약’ 논란…발목 잡은 불공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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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2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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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됐죠,
이제는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을 뺏는 기획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버입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 달 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 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한때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됐죠,
이제는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을 뺏는 기획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버입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 달 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 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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