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급하다는데 국회는…‘데이터 3법’ 1년 넘게 허송세월

입력 2019.11.27 (21:38) 수정 2019.1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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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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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급하다는데 국회는…‘데이터 3법’ 1년 넘게 허송세월
    • 입력 2019-11-27 21:44:18
    • 수정2019-11-27 21:54:23
    뉴스 9
[앵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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