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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급하다는데 국회는…‘데이터 3법’ 1년 넘게 허송세월
입력 2019.11.27 (21:38) 수정 2019.11.27 (21:54) 뉴스 9
[앵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모두가 급하다는데 국회는…‘데이터 3법’ 1년 넘게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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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7 21:44:18
- 수정2019-11-27 21:54:23

[앵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핵심은 '가명'정보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실명 혹은 익명 정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아니면 XXX 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익명의 경우 정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A-100 같은 가명을 달아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죠.
결국 이 A-100이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입니다.
다들 급하다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돈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고, 규칙적으로 SNS에 접속하는 사람...
신용도는 어떨까?
[박학수/핀테크 업체 CTO : "행동이 일관성 있다고 하면 실제 신용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신용을 갚을 수 있는지 (유추해 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패턴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까지 해주는데, 관건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입니다.
일정관리 앱 회사나 통신회사, SNS업체 등에서, '가명'정보를 받아야 신용도 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3법은 당초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는데, 겨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오늘(2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이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은 가명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비식별조치, ICT기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려를 근거로 법안의 제정을 막는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는 원초적인 문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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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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