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

입력 2019.11.27 (21:52) 수정 2019.11.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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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인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동생의 취업 특혜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을 주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생을 유착 기업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징계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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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
    • 입력 2019-11-27 21:52:45
    • 수정2019-11-27 23:01:45
    사회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인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동생의 취업 특혜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에 대한 대가로 향후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감경 혜택을 주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관련 업체들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생을 유착 기업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 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징계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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