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이 원한 국민참여재판…결론은 ‘사형’

입력 2019.11.28 (08:08) 수정 2019.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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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참히 공격한 이 사람, 바로 안인득입니다.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또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 본인이 원했던 대로 국민참여형태로 열렸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안인득 : "저도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주시고..."]

하지만 이런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 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안인득의 이번 재판은 유.무죄보다,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안 씨가 이웃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사실 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쟁점은 심신 미약 여부였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안 씨가 피해 망상이 있어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심신 미약을 형량에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본인이 거부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안 씨는 자주, 횡설수설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하지만 재판부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를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안 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뉘우침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끼어들어 언성을 높여 수차례 제지를 받는가 하면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큰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안 씨와 변호인간에 오간 설전도 화제가 됐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고 항의했고, 변호인은 “나도 변호하기 싫다"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런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니 변호사는 극한직업”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안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유족들은 그 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낼 것입니다."]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은 사흘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에 참석해 사건에 대한 유무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제돕니다.

자칫하면 온정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진실의 옥석을 가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들의 모습은 주로 미국 영화, 특히 흑인 풋볼 스타이자 영화배우 O J 심슨의 부인 살해 사건으로 각인됐던 풍경이죠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범 실시돼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배심원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무죄를 배심원이 최종 결정하지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판결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미국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퇴임 후 배심원에 선출돼 완벽한 시민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안인득은 자신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완패했지만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고한 시민 22명을 살해한 안 씨의 죄값을 놓고 또 한 번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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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이 원한 국민참여재판…결론은 ‘사형’
    • 입력 2019-11-28 08:13:06
    • 수정2019-11-28 09:30:01
    아침뉴스타임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무참히 공격한 이 사람, 바로 안인득입니다.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또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 본인이 원했던 대로 국민참여형태로 열렸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안인득 : "저도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주시고..."]

하지만 이런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 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안인득의 이번 재판은 유.무죄보다,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안 씨가 이웃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사실 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쟁점은 심신 미약 여부였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안 씨가 피해 망상이 있어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심신 미약을 형량에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본인이 거부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안 씨는 자주, 횡설수설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하지만 재판부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를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안 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뉘우침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끼어들어 언성을 높여 수차례 제지를 받는가 하면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큰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안 씨와 변호인간에 오간 설전도 화제가 됐습니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고 항의했고, 변호인은 “나도 변호하기 싫다"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런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니 변호사는 극한직업”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안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유족들은 그 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낼 것입니다."]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은 사흘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에 참석해 사건에 대한 유무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 제돕니다.

자칫하면 온정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진실의 옥석을 가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들의 모습은 주로 미국 영화, 특히 흑인 풋볼 스타이자 영화배우 O J 심슨의 부인 살해 사건으로 각인됐던 풍경이죠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범 실시돼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배심원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무죄를 배심원이 최종 결정하지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판결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미국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퇴임 후 배심원에 선출돼 완벽한 시민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안인득은 자신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완패했지만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고한 시민 22명을 살해한 안 씨의 죄값을 놓고 또 한 번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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