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기 나체 사진’ 올려도 처벌?

입력 2019.11.28 (14: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남녀 대학생 10여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찍어 올린 '내 나체 사진 한 장'

서울 혜화경찰서가 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대학생 A 씨 등 11명이 서울의 모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 사진'이라며 자신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린 혐의를 잡고, 해당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IP 주소를 추적해 게시물을 올린 11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익명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가 많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 몸을 찍은 건데"…처벌 가능할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해당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장난삼아 올린 '나의 나체 사진 한 장'이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일까요. 대학생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 "동의 없이 타인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만약 타인을 몰래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나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처벌이 되는지 미처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동의가 필요 없는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라도 공공연한 웹 공간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에 ‘자기 나체 사진’ 올려도 처벌?
    • 입력 2019-11-28 14:00:52
    취재K
자신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남녀 대학생 10여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찍어 올린 '내 나체 사진 한 장'

서울 혜화경찰서가 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대학생 A 씨 등 11명이 서울의 모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 사진'이라며 자신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린 혐의를 잡고, 해당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IP 주소를 추적해 게시물을 올린 11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익명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가 많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 몸을 찍은 건데"…처벌 가능할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해당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장난삼아 올린 '나의 나체 사진 한 장'이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일까요. 대학생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 "동의 없이 타인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만약 타인을 몰래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나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처벌이 되는지 미처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동의가 필요 없는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라도 공공연한 웹 공간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