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사보임’ 절차 위법성 따진다

입력 2019.11.28 (19:10) 수정 2019.1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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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폭력 사건의 단초가 된 사개특위의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찾아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안 검토 등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가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03년 국회법을 처리할 당시 회의록 등을 확보해 법 개정의 취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임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한 것은 불법이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당시 법 개정의 취지가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법 개정 뒤에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경남 밀양구치소에 수감된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최근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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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사보임’ 절차 위법성 따진다
    • 입력 2019-11-28 19:12:38
    • 수정2019-11-28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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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폭력 사건의 단초가 된 사개특위의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찾아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안 검토 등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가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03년 국회법을 처리할 당시 회의록 등을 확보해 법 개정의 취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임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한 것은 불법이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당시 법 개정의 취지가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법 개정 뒤에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경남 밀양구치소에 수감된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최근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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