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 뒤
지리산에서 2년 새 43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서 숙박이 가능한
8곳의 대피소와 정상 일원에서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며,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에서 2년 새 43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서 숙박이 가능한
8곳의 대피소와 정상 일원에서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며,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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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음주산행 적발 '2년 새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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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9 16:17:11
국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 뒤
지리산에서 2년 새 43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서 숙박이 가능한
8곳의 대피소와 정상 일원에서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며,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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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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