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쇼크’…여야 극한 대치의 결론은?

입력 2019.11.30 (07:01) 수정 2019.11.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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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정국이 마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모두 부의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파행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직후,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임시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젯밤(29일) 9시 넘어서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여의도 인근에서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든 본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등이 불참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쏟아진 맹비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어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치원 3법'과 '민식이 법' 등 본회의에 올라온 200여 건의 안건도 당연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가칭 대안 신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한국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며,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라며 "'민식이법'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민생을 외면한 만행"(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본회의 무산은 민주당 탓…'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본회의 무산은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민식이 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에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식이 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무조건 국회 본회의 문을 닫고 아무 법도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자신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망은?

돌아오는 월요일(다음 달 2일)은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입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정국 상황과 관계없이 예산안 심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12월 1일 자정에 토론을 마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예산안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안건별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다음 본회의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합니다. 갈등은 이후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 3법 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 '하준이 법' 등의 처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패스트트랙 소동에 따른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빠르게 내년 4월 총선 '올인' 태세로 돌입할 겁니다.

어제(29일) '민식이 법'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고(故) 김민식 군 부모 등은 한국당을 향해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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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30 07:01:29
    • 수정2019-11-30 07:37:46
    취재K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정국이 마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모두 부의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파행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직후,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임시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젯밤(29일) 9시 넘어서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여의도 인근에서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든 본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등이 불참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쏟아진 맹비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어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치원 3법'과 '민식이 법' 등 본회의에 올라온 200여 건의 안건도 당연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가칭 대안 신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한국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며,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라며 "'민식이법'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민생을 외면한 만행"(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본회의 무산은 민주당 탓…'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본회의 무산은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민식이 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에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며 "'민식이 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무조건 국회 본회의 문을 닫고 아무 법도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자신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망은?

돌아오는 월요일(다음 달 2일)은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입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정국 상황과 관계없이 예산안 심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12월 1일 자정에 토론을 마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예산안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안건별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다음 본회의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합니다. 갈등은 이후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순서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 3법 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 '하준이 법' 등의 처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패스트트랙 소동에 따른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빠르게 내년 4월 총선 '올인' 태세로 돌입할 겁니다.

어제(29일) '민식이 법'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고(故) 김민식 군 부모 등은 한국당을 향해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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