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영업은 불법?…오늘 첫 재판

입력 2019.12.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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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박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등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그동안 '타다'가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쏘카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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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영업은 불법?…오늘 첫 재판
    • 입력 2019-12-02 01:00:16
    사회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박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등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그동안 '타다'가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쏘카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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