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12.02 (10:23)
수정 2019.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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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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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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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10:23:22
- 수정2019-12-02 10:27:05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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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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