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황운하 “허위사실 유포하는 검찰 파쇼, 송철호 만난 적 없어”

입력 2019.12.02 (10:50) 수정 2019.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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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시점의 검찰수사로 명예퇴직 좌절... 헌법소원과 별개로 (총선 위한) 의원면직 고려
- 김기현 공천 발표날 압색했다? 준비됐던 압색, 공천일에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
- 해당 사건 검찰의 불기소는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 특검으로 진실 가려야
- 울산 검경 갈등 ‘고래고기’ 건으로 본청인지? 청와대인지? 관련자와 대화한 기억 있지만...
-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이든 경찰청 사람이든 결코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반론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2월 2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김경래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명예퇴직 신청했잖아요. 그것도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여쭤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총선 못 나오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황운하 : 저는 뭐 명예퇴직이 안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한 1년 6개월도 더 된 그런 사건이 지금에 와서 저의 명예퇴직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법이 그렇다는데.

▶ 황운하 : 그러니까 그 법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발장 하나만 제출해 놓으면 그리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고발당한 공직자는 퇴직도 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에 있지만.

▷ 김경래 : 헌법소원 내실 거예요?

▶ 황운하 : 네, 이게 위헌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내도 그게 시간상 다음 총선까지 나올까요, 결과가.

▶ 황운하 :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선 퇴직이 지금 명예퇴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고요. 퇴직은 명예퇴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면직도 있습니다.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년이 1년 넘게 남은 사람 이러한 공직자가 먼저 퇴직할 경우에,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것이 명예퇴직이라 하는 것인데 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이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의원면직이라고 또 명예퇴직이 안 되는 사람이 의원면직 할 수는 있습니다. 1월 16일 한 공직 사퇴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의원면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출마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수사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된 의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당시 수사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하명 수사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황운하 청장께서 말씀하신 건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양쪽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먼저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앞부분. 당시 하명 수사,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왔다는 건 몰랐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황 청장께서.

▶ 황운하 : 네, 그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 김경래 :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 황운하 : 그러니까가 앞두고가 언제부터 앞두고입니까? 언제부터가 앞두고인지 말씀해 보세요.

▷ 김경래 : 출마를 결정했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 황운하 : 아니죠.

▷ 김경래 : 아닌가요?

▶ 황운하 : 첩보가 내려온 시점은 2017년 12월 말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황운하 : 거의 6개월 남은 시점이에요. 그쪽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출마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입니다. 뭐 어떤 것이 선거를 앞두고인가요.

▷ 김경래 :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런 거거든요, 저쪽 주장은.

▶ 황운하 :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날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된 시점,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됐는데 울산경찰청이 그거를 덮어두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선거를 언제부터 앞두고 수사하면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어느 시점부터,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데 덮어두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자유한국당 측에서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뭐 공천 발표날, 공천 발표날 이러면서.

▷ 김경래 : 그렇죠. 공천 발표날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 황운하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공천 발표날에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는 압수수색인데 이전부터 쭉 준비돼 왔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을 야당 측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의혹 삼아서 계속 물으면 정말 좀 답답하죠.

▷ 김경래 : 그러면 그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기소의견으로. 그런데 검찰이 다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더 그 이야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 황운하 : 그러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문의 불기소 처분서 이유를 썼잖아요. 그게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경찰은 정반대로 보죠.

▷ 김경래 : 정반대다?

▶ 황운하 : 정반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즉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불기소로 결론 내기 위해서 무리한 불기소 결정문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해서 당시 울산 경찰이, 물론 제가 울산 경찰을 떠난 이후의 시점이지만 당시 울산 경찰이 몹시 분개하고 있었고 이거는 검찰이 미리 불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사전에 내려놓고 그에 짜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다. 또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황 청장 등을 고발했으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넣고 그래놓고 한번 트집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냐. 그래서 수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죄라고 하는 경찰의 결론이 옳은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옳은지 특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자유한국당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수용해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황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명 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애초의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사건도 다시 한 번 수사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황운하 : 그렇고요. 그렇고 저는 다시 들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이 사건이 하나도, 물론 뭐 울산경찰청 입장입니다, 울산경찰청 입장. 하나도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것을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하명 수사 의혹 말하는 거죠, 지금.

▶ 황운하 : 네, 하명 수사 논란. 그러나 이왕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정말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 측근, 동생이나 비서실장 등의 혐의가 정말 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그때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막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수사를 못했지만 그렇지만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기소하더라고요.

▷ 김경래 :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시 여당 측 후보죠.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쪽 인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서 만났다.

▶ 황운하 : 지금 이야기했지만 전혀 허위 사실이거든요. 전혀 허위의 사실을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흘리고 그거를 또 보도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검찰 파쇼 아닙니까, 검찰 파쇼.

▷ 김경래 : 그러면 2018년 1월에 송철호 시장을 따로 만난 적은 없으세요?

▶ 황운하 : 만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서울에서 온 청와대 인사를 만난 적도 없으시고요?

▶ 황운하 : 전혀 만난 적 없습니다.

▷ 김경래 : 이거는 뭐 양쪽 중에 한 명이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 황운하 : 완벽한 거짓말이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명 수사 논란을 보면 검찰이 이렇게 1년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쥐고 있다가 지금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황 청장의 논리잖아요.

▶ 황운하 : 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경찰이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그리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검찰이 어떤 수사할 때 보면 군사 작전하듯이 압수수색과 소환에 불응한다고 검찰이 수사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소환 불응하면 수사 안 했습니까?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최근에 울산경찰에 출석요구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그 이후에. 그런데 울산경찰에서는 수사 받을 이유가 없고 지금 진행되는, 움직이는 걸 보니까 검찰이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1년 6개월 전이 아니고 최근에.

▷ 김경래 : 양쪽 말이 조금 다르네요.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 황운하 :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없다는 것이지 검찰이 밝히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자체가 황운하 청장이 조국 수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노골적인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 황운하 : 검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렇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방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고 그리고 부패의 비리에 대한, 울산 지역의 토착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 진행한 사안을 같은 수사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이 근거 없이 그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형사소송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 김경래 :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9번을 보고했다, 10번을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이게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잖아요.

▶ 황운하 : 그러니까 제가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보고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근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보고하겠죠. 중요 사건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예컨대 언론에 보도되어서 세간에 이슈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 보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하명 수사여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겠죠. 그것이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려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 사항은 보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명 수사여서 보고했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건은 경찰청이 일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겠죠.

▷ 김경래 : 통상적인 보고였다?

▶ 황운하 : 그거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이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좀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적인, 통상적인 보고라고 생각이 된다.

▶ 황운하 : 네, 충분히 보고할 수 있다.

▷ 김경래 : 궁금한 게 이거 하나만,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하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고래고기 사건. 이게 2017년 일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찰이 불법 고래고기 압수했는데 검찰이 업자한테 돌려줬다 이거잖아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경래 : 이 사건을 가지고 검경 간에 갈등이 있어서 청와대가 내려가서 조율을 했다 이게 노영민 실장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거를 조율하려고 내려온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셨어요, 혹시?

▶ 황운하 : 제가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그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인지. 저는 경찰청으로 들었는데 전화도 받고 뭐 누가 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 하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경찰청도 실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와 관련된 경찰청 관계자인지 그 사람이 청와대인지 어쨌든 경찰들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사무실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쪽 분, 내려왔다는 분 기억하고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기억하시기에 그게 언제쯤이에요?

▶ 황운하 : 기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래고기 사건이 시끄러운 시점이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017년 말경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고래고기 사건으로 좀 경찰하고 검찰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대립할 때쯤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시기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하고 좀 겹쳐서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쪽이 있는 거 아닐까요?

▶ 황운하 :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청와대 특감반인지 뭐 경찰청인지 누구든지 이 사건 관련해서 만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누구를 만나셨는지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황운하 : 네, 뭐 그거는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고래고기 관련해서 통화했는지 만났는지를 좀 분명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경찰청 관계자로 저는 알았는데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봐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건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연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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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황운하 “허위사실 유포하는 검찰 파쇼, 송철호 만난 적 없어”
    • 입력 2019-12-02 10:50:09
    • 수정2019-12-02 14:22:42
    최강시사
- 엉뚱한 시점의 검찰수사로 명예퇴직 좌절... 헌법소원과 별개로 (총선 위한) 의원면직 고려
- 김기현 공천 발표날 압색했다? 준비됐던 압색, 공천일에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
- 해당 사건 검찰의 불기소는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 특검으로 진실 가려야
- 울산 검경 갈등 ‘고래고기’ 건으로 본청인지? 청와대인지? 관련자와 대화한 기억 있지만...
-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이든 경찰청 사람이든 결코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반론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2월 2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김경래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명예퇴직 신청했잖아요. 그것도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여쭤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총선 못 나오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황운하 : 저는 뭐 명예퇴직이 안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한 1년 6개월도 더 된 그런 사건이 지금에 와서 저의 명예퇴직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법이 그렇다는데.

▶ 황운하 : 그러니까 그 법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발장 하나만 제출해 놓으면 그리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고발당한 공직자는 퇴직도 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에 있지만.

▷ 김경래 : 헌법소원 내실 거예요?

▶ 황운하 : 네, 이게 위헌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내도 그게 시간상 다음 총선까지 나올까요, 결과가.

▶ 황운하 :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선 퇴직이 지금 명예퇴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고요. 퇴직은 명예퇴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면직도 있습니다.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년이 1년 넘게 남은 사람 이러한 공직자가 먼저 퇴직할 경우에,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것이 명예퇴직이라 하는 것인데 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이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의원면직이라고 또 명예퇴직이 안 되는 사람이 의원면직 할 수는 있습니다. 1월 16일 한 공직 사퇴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의원면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출마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수사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된 의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당시 수사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하명 수사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황운하 청장께서 말씀하신 건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양쪽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먼저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앞부분. 당시 하명 수사,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왔다는 건 몰랐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황 청장께서.

▶ 황운하 : 네, 그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 김경래 :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 황운하 : 그러니까가 앞두고가 언제부터 앞두고입니까? 언제부터가 앞두고인지 말씀해 보세요.

▷ 김경래 : 출마를 결정했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 황운하 : 아니죠.

▷ 김경래 : 아닌가요?

▶ 황운하 : 첩보가 내려온 시점은 2017년 12월 말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황운하 : 거의 6개월 남은 시점이에요. 그쪽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출마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입니다. 뭐 어떤 것이 선거를 앞두고인가요.

▷ 김경래 :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런 거거든요, 저쪽 주장은.

▶ 황운하 :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날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된 시점,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됐는데 울산경찰청이 그거를 덮어두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선거를 언제부터 앞두고 수사하면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어느 시점부터,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데 덮어두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자유한국당 측에서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뭐 공천 발표날, 공천 발표날 이러면서.

▷ 김경래 : 그렇죠. 공천 발표날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 황운하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공천 발표날에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는 압수수색인데 이전부터 쭉 준비돼 왔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을 야당 측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의혹 삼아서 계속 물으면 정말 좀 답답하죠.

▷ 김경래 : 그러면 그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기소의견으로. 그런데 검찰이 다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더 그 이야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 황운하 : 그러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문의 불기소 처분서 이유를 썼잖아요. 그게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경찰은 정반대로 보죠.

▷ 김경래 : 정반대다?

▶ 황운하 : 정반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즉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불기소로 결론 내기 위해서 무리한 불기소 결정문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해서 당시 울산 경찰이, 물론 제가 울산 경찰을 떠난 이후의 시점이지만 당시 울산 경찰이 몹시 분개하고 있었고 이거는 검찰이 미리 불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사전에 내려놓고 그에 짜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다. 또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황 청장 등을 고발했으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넣고 그래놓고 한번 트집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냐. 그래서 수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죄라고 하는 경찰의 결론이 옳은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옳은지 특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자유한국당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수용해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황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명 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애초의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사건도 다시 한 번 수사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황운하 : 그렇고요. 그렇고 저는 다시 들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이 사건이 하나도, 물론 뭐 울산경찰청 입장입니다, 울산경찰청 입장. 하나도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것을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하명 수사 의혹 말하는 거죠, 지금.

▶ 황운하 : 네, 하명 수사 논란. 그러나 이왕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정말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 측근, 동생이나 비서실장 등의 혐의가 정말 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그때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막아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수사를 못했지만 그렇지만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기소하더라고요.

▷ 김경래 :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시 여당 측 후보죠.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쪽 인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서 만났다.

▶ 황운하 : 지금 이야기했지만 전혀 허위 사실이거든요. 전혀 허위의 사실을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흘리고 그거를 또 보도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검찰 파쇼 아닙니까, 검찰 파쇼.

▷ 김경래 : 그러면 2018년 1월에 송철호 시장을 따로 만난 적은 없으세요?

▶ 황운하 : 만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서울에서 온 청와대 인사를 만난 적도 없으시고요?

▶ 황운하 : 전혀 만난 적 없습니다.

▷ 김경래 : 이거는 뭐 양쪽 중에 한 명이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 황운하 : 완벽한 거짓말이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명 수사 논란을 보면 검찰이 이렇게 1년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쥐고 있다가 지금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황 청장의 논리잖아요.

▶ 황운하 : 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경찰이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그리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검찰이 어떤 수사할 때 보면 군사 작전하듯이 압수수색과 소환에 불응한다고 검찰이 수사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소환 불응하면 수사 안 했습니까?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최근에 울산경찰에 출석요구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그 이후에. 그런데 울산경찰에서는 수사 받을 이유가 없고 지금 진행되는, 움직이는 걸 보니까 검찰이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1년 6개월 전이 아니고 최근에.

▷ 김경래 : 양쪽 말이 조금 다르네요.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 황운하 :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없다는 것이지 검찰이 밝히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 자체가 황운하 청장이 조국 수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노골적인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 황운하 : 검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렇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스럽고요. 저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방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고 그리고 부패의 비리에 대한, 울산 지역의 토착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 진행한 사안을 같은 수사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이 근거 없이 그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형사소송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 김경래 :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9번을 보고했다, 10번을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이게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잖아요.

▶ 황운하 : 그러니까 제가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보고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근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보고하겠죠. 중요 사건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예컨대 언론에 보도되어서 세간에 이슈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 보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하명 수사여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겠죠. 그것이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려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 사항은 보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명 수사여서 보고했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건은 경찰청이 일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겠죠.

▷ 김경래 : 통상적인 보고였다?

▶ 황운하 : 그거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이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좀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적인, 통상적인 보고라고 생각이 된다.

▶ 황운하 : 네, 충분히 보고할 수 있다.

▷ 김경래 : 궁금한 게 이거 하나만,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하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고래고기 사건. 이게 2017년 일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찰이 불법 고래고기 압수했는데 검찰이 업자한테 돌려줬다 이거잖아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경래 : 이 사건을 가지고 검경 간에 갈등이 있어서 청와대가 내려가서 조율을 했다 이게 노영민 실장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거를 조율하려고 내려온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셨어요, 혹시?

▶ 황운하 : 제가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그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인지. 저는 경찰청으로 들었는데 전화도 받고 뭐 누가 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 하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경찰청도 실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와 관련된 경찰청 관계자인지 그 사람이 청와대인지 어쨌든 경찰들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사무실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쪽 분, 내려왔다는 분 기억하고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기억하시기에 그게 언제쯤이에요?

▶ 황운하 : 기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래고기 사건이 시끄러운 시점이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2017년 말경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고래고기 사건으로 좀 경찰하고 검찰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대립할 때쯤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시기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하고 좀 겹쳐서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쪽이 있는 거 아닐까요?

▶ 황운하 :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청와대 특감반인지 뭐 경찰청인지 누구든지 이 사건 관련해서 만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김경래 : 누구를 만나셨는지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황운하 : 네, 뭐 그거는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고래고기 관련해서 통화했는지 만났는지를 좀 분명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경찰청 관계자로 저는 알았는데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봐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건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연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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